민주평화당, “공수처 설치법 단일안으로 국회에 상정 돼어야”

“4당 합의안 다시 수정하는 기회있어”

- "공수처 설치법" 여야 4당 합의 숙려 기간을 거쳐 다수결에 의해서 처리

- 특정 정당의 특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복수로 상정하는 것은

   향후 원내대표 발의가 무력화되는 문제점 제기

- 서로 절충점을 찾아 단일안을 제출, 단일안을 상정하는 것이 맞는다는 의견을 제시

- 4당 합의안과 바른미래당의 독자안의 차이는 공수처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할 때

   기소 심의위원회를 별도 설치하자는 안” “공수처장의 임명 시에 4당 합의안은

   국회의 동의를 필요치 않아”.... 그런데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거고, 공수처의

   검사 임명권자를 대통령이 아니고 처장으로 하는 등의 차이가 있다.

- 패스트트랙이 좌초된다면 4당 정치적 타격이 심대하고 개혁입법 나쁜 선례 남겨

 

<최채근 기자>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오늘 제55차 의원총회 모두발언을 통해 패스트트랙과 관련돼서 아침 최고위원회의 종료 후 상황 변화가 생겼다고 밝히면서, 바른미래당에서 4당이 합의한 공수처 설치법과 별개로 독자적인 공수처 설치 법안을 발의를 하겠다고 하고 그 발의안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패스트트랙을 처리할 수 없다고 입장을 냈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또한, 민주평화당이 최고위원회의 종료 이후 내용을 살펴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민주평화당 8명의 의원들이 정론관에서 그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문제점은 크게 봐서는 두 가지로, 패스트트랙 입법 취지가 자유한국당이 지금 반대하고 있는 선거제와 공수처 설치법등에 대해 논의에 진척 없기 때문에 여야 4당이 거기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숙려 기간을 거쳐서 다수결에 의해서 처리를 하는 것이 취지라고 밝혔다.

 

특히, 공수처 설치법에 대해서 별개의 두 안건을 상정한다는 것은 사실 패스트트랙을 처리할 준비가 아직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 4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 내용상 충분히 조정이 가능함에도 불구, ‘특정 정당의 특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복수로 상정하는 것은 향후 원내대표 발의가 무력화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반드시 서로 절충점을 찾아 단일안을 제출을 해서 단일안을 상정하는 것이 맞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는 것이고, 그 내용은 4당 합의안과 바른미래당의 독자안의 차이는 몇 가지 압축할 수 있는데, 하나는 공수처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할 때 기소 심의위원회를 별도 설치하자는 안이 있고, 공수처장의 임명 시에 지금 합의안은 국회의 동의를 필요치 않는데 바른미래당의 안은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거고, 공수처의 검사 임명권자를 대통령이 아니고 처장으로 하는 등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민주평화당에서 지적한 이후에 4당 원내대표 회담을 다시 열어서 이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그 결과 4당 원내대표 간의 협의를 거쳤고 그 과정에서 민주평화당에서는 두 안을 절충한 단일안으로 공수처 법안을 상정해야 한다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를 했다고 말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3당은 바른미래당 상황이 오늘 처리가 되지 않으면 패스트트랙이 좌초될 우려가 있고 만약에 패스트트랙이 좌초된다면 4당의 정치적 타격이 심대하고 앞으로 개혁 입법에 있어서 아주 나쁜 선례를 남기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민주평화당에서 주장하는 문제가 100번 타당한 지적이지만 자칫 잘못하면 패스트트랙 지정 논의가 실계할 우려가 있기때문에 민주평화당에서 그 입장을 이러한 절박한 상황을 인정해서 재논의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절실한 요구가 있었다고 피력했다.

 

이 외에도 사개특위에서 논의 과정에서 민주평화당 사개특위 위원이신 박지원 의원이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했는데, 고소, 고발 사건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종결권을 같이 부여를 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논의가 없었다거나 사법경찰관의 범위를 좀 더 하향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했는데 이 부분이 4당 합의한 작성 과정에서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문제점 등이 있다고 말했다.


cg455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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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tv12 기자
작성 2019.04.30 00:43 수정 2019.04.30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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