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청 불합리한 행정집행 서민생활 등꼴휘게 한다.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2조에 의거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수리 취소 맞지 않아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87(행위허가의 대상 등)에 의거 용도변경 가능

- 이석연 법제처장 국민불편법령개폐를 근린생활 1,2종 합병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통폐합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2조에 의거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수리 취소부적절한 행위

 

<최채근 기자>충남 부여군 규암면 백제문로 339번길 7-1 일반음식점 사업취소에 대한 제보를 받고 한국의정방송TV뉴스가 단독으로 취재에 임했는데, 건축허가를 부여군 도시건축과에서 행정집행을 행하였고,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가족행복과 위생팀에서 행정집행을 하였다는 것인데, 부여군 규암면 오수리 문화마을에서 민원이 제기되자 부여군 건설과 기반조성팀에서 농어촌 정비법 제32조에 의거 허가 취소가 떨어졌다는 것이다.

 

또한, 실제 커피숍 사업취소배경은 동네 민원인데, 부여군청에서는 시원하게 말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고, 특히 1종 근린생활시설로 지난 2018718일 건축물에 대한 준공을 부여군으로부터 받아서, 20181128일 부여군청 가족행복과 위생팀에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일반음식점 영업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당일에 관계공무원이 서류를 정확하게 검토도 하지 아니하고 영업신고증을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8항에 따라 영업의 신고를 수리한 후 영업신고증을 발급해 준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되었다.

 

한편, 지난 20181206일에 논산세무소에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여 당일 1206일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아서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을 시작 하였는데, 5개월이 지난 후 지난 516일 농어촌정비법 제32조 관련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수리 취소를 부여군청 가족행복과 위생팀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되었다.

 

부여군청 가족행복과 위생팀에서는 농어촌정비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규암지구 문화마을 조성사업을 계획하여 현재 진행 중인 동 소재지는 동 문화마을 조성사업 계획에 의거 용도는 주택 및 농산물판매장에 한하여 가능하고, 일반음식점은 제한된다는 사실을 확인도 하지 아니하고 영업신고증을 발급해 준 것으로 취재결과 드러났다.

 

특히, “부여군청은 행정상 각 과별로 상호 협조 하에서 모든 민원이 처리 되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영업신고증과 논산세무소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아서 영업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자에게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수리 취소를 함으로 정신적, 심리적 재산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고, 이에 대한 논란과 책임 또한 부여군청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87(행위허가의 대상 등) 법 제111조 제1항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건축물의 건축 등 건축법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로 명시되어 있다.

 

건축법 제11(건축허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있다.

 

건축법 14(건축신고) 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는 것으로 본다로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여군청은 법령도 확인하지 아니하고 지난 516일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수리 취소행정명령을 내린 것은 매우 적절치 못한 조치로서 지역사회에 큰 문제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20144월 이석연 법제처장은 국민불편법령개폐를 근린생활 1,2종 합병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단 고시원, 노래방, 유흥주점만 허가제 나머지는 신고제로 통폐합을 한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되었는데, 부여군 규암면 백제문로 339번길 7-1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주택 및 농산물판매장에 한하여 가능하다고 건축물대장에 명시되어 있다 할지라도 건축법 제11(건축허가)14(건축신고),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87(행위허가의 대상 등)에 의거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이 정부가 정한 법에 의하여 충분히 가능하고, 법제처장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통폐합을 한 것을 보아 부여군 위생팀에서 영업신고증을 발급해 주고 농어촌정비법 제32조에 의거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수리 취소행정명령을 내린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위로서 관계공무원은 이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3323일 개정된 농어촌정비법 제32(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 취소 등)에 의하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환지 업무 대행법인으로 등록한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1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환지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27조 제2호에 따라 상시 고용하여야 하는 환지사의 수에 못 미치게 된 날부터 3개월 안에 부족한 환지사를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1항에 따른 등록 취소와 업무정지의 세부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로 되어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지난 2018718일 건축물에 대한 준공을 받아서 1128일 부여군청 가족행복과 위생팀에 일반음식점 영업허가 신청을 한 결과 관계공무원이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을 발급해 준 것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2조에 의거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수리 취소행정명령을 내린 것과 전혀 맞지 않는 법으로, 부여군청 관계공무원은 책임성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라 행정을 처리 했다고 원론적인 답변만 했는데, 박정현 부여군수는 서민의 애환과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지도력을 발휘해야 한다.

cg4551@daum.net

 한국의정방송TV


kbtv12 기자
작성 2019.06.12 04:21 수정 2019.06.12 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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