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인 엑스포라는 포장 뒤에 숨긴 성 상품화 행사가 어린 학생들과 지역공동체에 미칠 해악을 심각하게 인식하여
이를 강하게 규탄하며 중단촉구
- 「교육환경법」 제9조, 「교육환경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르면 초등학교 50m 거리는 교육환경보호구역 중에서도
절대 보호구역이라 유해업소 등이 들어설 수 없다.
- 주최사는 성인콘텐츠를 판매하여 수익을 내는 업자로서 성행위 연상 이벤트 개최로 홍보 효과를 노리고 있다라고 지적
- 포르노 배우가 등장하는 성 상품화 행사는 여성의 신체를 성적 도구로만 바라보는 왜곡된 성문화를 조장
다음 달 수원에서 성인 엑스포가 개최될 예정이다. 정확히 말하면 행사는 서평초등학교와 횡단보도를 사이에 두고 마주한 수원메쎄에서 열리고, 일본 포르노 배우들이 등장해 유료 입장객들과 성행위를 연상케 하는 이벤트가 중심에 있다.
학부모를 비롯한 수원 시민사회는 이에 분개하여 행사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동의 청원을 올리는 등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대해 행사를 주최, 주관하는 단체의 대표라는 자는 실명을 숨긴 채 가면을 쓰고 유튜브에 나와 올바른 성문화를 위한 행사일 뿐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본 의원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성인 엑스포라는 포장 뒤에 숨긴 성 상품화 행사가 어린 학생들과 지역공동체에 미칠 해악을 심각하게 인식하여 이를 강하게 규탄하며,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이에 수원교육지원청은 수원시, 수원서부경찰서, 수원메쎄에 행사 중지를 요구하는 협조공문을 보냈는데 뒤늦은 감이 있지만 합당한 조치라고 이같이 밝혔다.
먼저 이 행사는 명백한 불법이다. 「교육환경법」 제9조, 「교육환경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르면 초등학교 50m 거리는 교육환경보호구역 중에서도 절대 보호구역이라 유해업소 등이 들어설 수 없다. 따라서 의지만 있었다면 애초에 이 행사가 수원메쎄에서 열리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다. 지역사회와 공동체의 주체는 지역주민이며 이들의 정당한 요구에는 건전한 교육환경 수호가 당연히 포함된다.
이에 지역주민이 위임한 권한으로 행정을 수행하는 공무원은 유해한 행사를 막아야 하는 의무를 진다고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주최측이 내세우는 올바른 성문화라는 행사 취지는 궤변일 뿐이다. 주최사는 성인콘텐츠를 판매하여 수익을 내는 업자로서 성행위 연상 이벤트 개최로 홍보효과를 노리고 있는 것이다.
올바른 성문화는 시민사회의 열린 토론과 소통, 지속적인 논의로 확립해 나갈 수 있는 것이지 일본 포르노 배우를 등장시키는 행사를 한다고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해수욕장에서 비키니를 입는 게 자유라며 어디에서나 비키니를 입을 수 있다는 견강부회를 일삼는 주최자에게 최소한의 분별력은 있는지 묻고 싶다.
결국 포르노 배우가 등장하는 성 상품화 행사는 여성의 신체를 성적 도구로만 바라보는 왜곡된 성문화를 조장할 뿐이다. 이러한 비뚤어진 시각은 여성 인권을 짓밟을 뿐만 아니라 남성의 인권까지 침해한다.
수원 교육공동체와 시민사회의 편에서 시민이 위임한 권한으로 말한다. 수원시, 수원교육지원청, 수원서부경찰서 등 관계 당국은 지역공동체를 좀먹는 불법적이고 부당한 이 행사를 즉시 중단시켜야 한다.
끝으로, 본 의원은 차후에도 수원시민의 준엄한 명령을 받들어 지역공동체를 수호하기 위해 최일선에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할 것임을 약속드린다.라고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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