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기 중 심의할 주요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11건을 포함하여 조례안 28건, 동의안 1건, 의견청취안 1건으로 총 30건
-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재 호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교 화합 및 협력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을 심의
-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원발의) 심의
-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
종로구의회(의장, 라도균)는 2024년 10월 15일부터 23일(9일간)까지 제337회 임시회를 개회할 예정인데 “제1차 본회의”에서 ‘제337회 임시회 회기 결정과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 등 16, 17일 양일간 의원들의 지역 의정 활동으로 이어진다.
한편, 18일부터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열어 안건심사가 진행되는데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교 화합 및 협력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서울특별시 종로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의원발의)‘,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상물 촬영 관리 조례안(의원발의)’,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원발의)’, 자치법규 정비 지침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제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재 호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원순환센터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 ‘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는 안건심사를 열어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의원발의)’,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서울특별시 종로구 근로청소년 권익 보호 조례안(의원발의)’, ‘종로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21일에는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를 열어 안건심사를 통해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형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원발의)’,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발의)’,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주민센터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을 처리한다.
“제2차 도시복지위원회”는 안건심사를 통해 “‘서울특별시 종로구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관수동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8지구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의원발의)’” 등을 처리한다.
22일 심사보고서 작성과 23일 제337회 임시회 마지막 날 오전 9시 30분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안건 처리 후 폐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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