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제1탄❵ 종로구청, "숭인동 타워주차장 공사 중 옹벽 파괴 3개월 동안 민원제기 나몰라라 늦은 현장조사 실시하나"

- 종로구 건축과 기존 구조물이었기 때문에 옹벽인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라는 입장

- “건축면적은 52.04m², 총면적 52.04m²이고 주차 30

- “높이가 40.35m, 넓이는 52m²로 기계식 주차장

- “민원인 경사가 심한 지역에 건물이 있고 하는데 건축주 아무런 협의도 없이 1m가 넘는 콩크리트 옹벽 철거했다 주장

- “옹벽 철거로 인하여 건물 일부에 금가고 건물 유리가 깨지는 등의 피해가 발생

- “종로구 숭인동 72-9 1필지는 혜화경찰서에서 임대로 오는 타워주차장

- “신축공사 중 건물과 건물 사이 경계를 표시한 옹벽을 타워주차장을 신축하는 토지와 건물 주인이 상호 협의도 없이 

   옹벽을 지하 외벽이라고 주장

- 민원인 “50cm 옹벽을 제거한다 했지만, 말과 다르게 깊이 1m 이상을 옹벽을 제거했다 주장 

사진제공 : 민원인, 지난 2월 17일 옹벽 철거에 대한 민원을 받은 종로구청 건축과 관계 공무원과 현장 관계자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현장 조사를 위하여 모여있는 모습.

한국의정방송TV뉴스는 지난 218일 종로구 숭인동 72-9 1필지 주차타워 공사 현장 위법성에 대하여 제보를 받고 현장을 방문하여 민원을 제기한 당사자를 만나 사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는데 건축면적은 52.04m², 총면적 52.04m²이고 주차 대수는 30대라고 밝히면서 높이가 40.35m, 넓이는 52m²로 기계식 주차장 경사가 심한 지역에 건물이 있고 하는데 아무런 협의도 없이 1m가 넘는 콩크리트 옹벽을 철거하여 건물 일부에 금가고 유리가 금가는 피해가 발생하게 되었는데 건축 관계자는 피해에 대한 합의로 돈을 요구하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민원인 변**씨는 현재 기계식 타워주차장 신축공사를 하는 종로구 숭인동 72-9 1필지는 혜화경찰서에서 임대로 오는 장소로서 신축공사 중 건물과 건물 사이 경계를 표시한 옹벽을 타워주차장을 신축하는 토지와 건물 주인이 상호 협의도 없이 옹벽을 지하 외벽이라고 주장하면서 50cm 옹벽을 제거한다 했지만, 말과 다르게 깊이 1m 이상을 옹벽을 제거했다고 이같이 말했다.

 

또한, 지상 건물과 건물 경계를 알리는 옹벽 길이 12m 정도 철거한 상태이지만, 이를 은폐하기 위해서 흙으로 철거된 옹벽을 덮고 지난 217일 오후 2시 종로구청 건축과에서 종로구 숭인동 72-9 1필지 현장을 방문하여 민원을 제기한 주민과 건축관계자가 현장에 나와서 철거된 옹벽이 매립된 곳을 장비로 흙을 파서 정확한 지하 옹벽 50cm 이상 해체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려 했으나 건축관계자가 동의하지 않아 이에 대한 의혹이 증폭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말하기도 했다.

숭인동 혜화경찰서 주차장 신축공사 중 "불법 옹벽파괴" 종로구청 현장조사 실시 라는 현수막이 현장에 걸려있다.

한편, 현장에 나온 종로구청 건축과 관계자가 말하기를 건축관계자가 현장 조사에 응할 수 없다고 말한다면서 강제적으로 현장 조사를 할 수 없으니 다른 날짜를 정해 구청 건축과에서 직접 현장 조사를 실시하겠다라고 이같이 말하고 현장을 떠났는데, 민원을 제기한 변**씨는 현장을 조사하는 일에 있어서 민원인을 배제한 현장 조사는 이해와 납득이 안되는 행위로서 이에 대한 의혹을 더욱 깊이 가질 수밖에 없다고 힘주어 말하기도 했다.

 

종로구 숭인동 72-9 1필지 주차타워 공사 현장 옹벽 철거와 관련하여 민원이 본 방송에 접수되어 오늘 오전 오** 감리사와 본 방송 기자와 전화 인터뷰를 통하여 지난 217일 종로구청 건축과 관계자가 현장을 방문하여 옹벽 철거와 관련 현장 조사를 하려 했으나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더니 다음과 같이 말했다.

 

“1m 이상 되는 옹벽 철거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라는 질문에 오** 감리사는 답하기를 그건 시공사에서 철거한 것이고”, “50cm가 철거되었는지 얼마가 철거되었는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그걸 확인을 하게끔 지금 종로구청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날자를 받아서 현장을 다시 파서 그걸 확인을 시켜주기로 그렇게 지금 종로구청과 날자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17일 종로구청 건축과에서 현장에 나왔는데 그때는 왜 확인 작업을 하지 아니했느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그때는 건축주께서 사정이 있어서 못하겠다 해서 그날은 못 했어요. 그래서 저히가 날자를 잡기 위해서 이번주에 날자를 결정해서 종로구청에 통보를 해 줄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한편, 본 방송 기자가 민원을 제기한 분의 말에 의하면 “1m 이상 3m 40 정도 되는 옹벽을 불법으로 철거했다.”라고 하는데, 감리사 답변에 의하면 그것은 죄송하지만 종로구청에서 현장에 왔다 같으니까 그런 문제는 구청에서 검토 해 가지고 조치할 것인데 현재 현장 조사 날자를 조율하고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자료제공 : 민원인, 종로구 숭인동 혜화경찰서 주차장 신축공사 평면도에 인지경계선 기존 옹벽이라고 빨간색으로 사각으로 표시되어 있다.

종로구청 건축과 명** 주무관과 본 방송 기자와 전화 통화에서 숭인동 72-9 1필지 주차타워 신축공사 현장 옹벽 철거와 관련하여 본 방송에 민원이 접수되어 민원인을 만나 이야기를 본 기자가 들어보았는데 지난 217일 현장 조사를 위하여 신축공사 현장을 왔다 같는데, 오떻게 하기로 하셨느냐라는 질문에 나중에 부대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건축주가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기로 했고, 현장 조사 시 위반사항이 있으면 조치하기로 이야기가 되었다라고 이같이 말했다.

 

또한, 본 방송 기자가 종로구청 건축과 관계 공무원과 전화로 통화하면서 철거된 곳이 옹벽이 맡느냐라는 질문에 도서상에는 옹벽이라고 써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건축주와 민원인이 공사중지가처분 진행을 하고 법적으로 다투고 있는 부분이라서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다. 기존 구조물이었기 때문에 옹벽인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라고 이같이 말했다.

 

본 방송 기자가 질문하기를 민원을 제기하신 분의 말에 의하면 안쪽에서 밖 끝 부분까지 약 12m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쪽 위 부분은 거의 다 철거가 다 되었다. 그리고 아래쪽은 1m 50에서 2cm 이상 지하로 많이 철거가 되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 다 파서 조사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던데, 종로구청 건축과 명** 주무관은 대답하기를 어차피 공사를 하게 되면은 다 파게 될 것이라고 이같이 피력했다.” 

사진제공 : 민원인, 포크레인에 콩크리트를 철거하는 기계를 장착하여 옹벽 콩크리트를 철거하는 모습.

현장 조사 진행에 있어서 민원인도 현장을 참관 시킬 것인가,” 라는 기자의 질문에 그것은 공무원이 결정할 부분이 아니고 건축주가 지난 17일 현장을 조사할 때도 민원인 때문에 협조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민원인에게도 이야기해서 관계 공무원이 전수 조사를 해서 위법성이 있으면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민원인은 현장 조사에 민원인을 참관시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와 납득이 안되는 행정적인 조치라고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본 방송 기자가 이야기하자 명** 주무관 공무원 임의로 현장 조사에 참관시킬 수 없다고 이같이 밝혔다.

 

** 주무관은 건축주가 반대하는데 공무원이 강제적으로 참관 시켜라 이야기 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현장 조사는 건축법에 따라서 공무원이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중립성과 객관성에 대한 문제 제기는 민원인 참관과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 ** 주무관이 투명하게 조사하면 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옹벽 철거와 관련된 위법성에 대해서는 종로구청 건축과 명** 주무관은 현장 조사가 이루어져야 길이와 넓이 깊이를 얼마나 철거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고, 현장 조사를 위하여 빠른 시간에 건축주와 협의하여 날자와 시간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민원을 제기한 주민은 지난 1114일부터 옆집에 기계식 주차장 공사가 시작됐다. 혜화경찰서가 사용할 주차장이라고 한다. 그런데 안전펜스도 치지않고 대지경계선을 자르더니 곧바로 건물을 철거하는 집게장비로 콘크리트로 되어있는 옹벽을 40cm 정도 제거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측 시멘트 포장이 파괴되면서 들뜨기 시작했고 건물 외벽이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사진제공 : 민원인, 장비를 이용하여 콘크리트 옹벽을 철거하면서 진동으로 인하여 간물에 금이가고 유리가 깨어진 모습.

사람이 다루는 기계 코어로 구멍을 뚫고 뿌레카로 심지를 파내고 집게로 파괴하기를 반복하는 작업은 2일 동안 계속되었다. 그러다가 2층 대형유리가 깨진걸 확인하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종로구청에 민원을 제기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공사하면서 안전펜스도 치지않고, 공사를 하고, 창문도 깨지게 하고, 하수관이 묻혀있는 마감재를 파괴하고, 외벽에 균열이 가도록 공사를 할 수 있느냐라고 민원을 제기하자 상대측 건물주가 하는말이 종로구청 건축과에서 허가받고 하는 공사하는거다라는 어처구니 없는 말을 들었다.

 

그래서 종로구청에 지난 20241118일에 민원을 제기하기 위하여 건축과 김** 주무관을 찾아갔고, ** 주무관에게 피해사실을 말하고 행정조치 해 줄것을 말했다. 그런데 피해자 민원임에도 김** 주무관의 불쾌한 태도가 인상적이었다. 건축과 방문 하루 뒤인 지난 20241120일 김** 주무관과 차** 구조기술사가 현장에 방문했다.

 

그리고, 민원인측 건물 지하부터 옥상까지 다니면서 누수를 확인하더니 차**구조기술사가 이제 옹벽을 더이상 제거해서는 안될것 같다고 존치하라고 한다고 하면서 공문을 보내준다고 하고 돌아갔다고 이같이 민원인은 말했다.

 

또한, 몇일뒤 김** 주무관이 다시 안전 점검을 해주러 온다고 하길래 말바꾸기를 하려고 온다고 하는 예감이 들어 괜찮다라고 말했다. 첫번째 공문에 흙막이 공사 전에는 옹벽이 해체되어서는 안된다고 되었기 때문에 첫 공문을 받은 1125일부터 민원인측에서 옹벽 파괴를 계속 막고 있었기 때문에 상대측에서 공사를 못하니까 김** 주무관에게 민원을 제기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상대측에서는 민원인측 손해에 대한 복구를 해 줄 생각은 안하고 감리를 보내서 얼마면 되냐고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고, 우리측에서는 돈이 아니라 피해복구를 어떻게 해 줄 것이냐고 상대측 소유주에게 물어보라고 돌려보냈다.

 

그랬더니 감리가 다시와서 민원인측에서 원하는게 무엇인지 먼저 말하라고 했다고 말하길래 피해를 본 것을 원상복구 해 줄 것을 요구했다. 자꾸 돈으로 해결 보려고 우리에게 요구했다.

 

그러나 우리는 몇십년을 건물을 소유할 사람으로서 돈으로 보상을 받으면 동네에서 얼마 받았네 하는 소문으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파손된 것에 대한 복구만을 재차 요구했다.

 

그리고, 옹벽 파괴로 인해 민원인측 건물이 안전이 염려되어 차** 구조기술사의 말처럼 옹벽이 더이상 파괴되는 것을 막았다. 피해복구 해 줄 생각은 안하고 상대측에서는 틈만 나면 기습적으로 옹벽 파괴를 하려고 했다. 

사진제공 : 민원인, 콩크리트 옹벽을 철거하기 위하여 카고라는 기계를 이용하여 콘크리트에 구멍을 뚤는 모습.

지난 20241216일에 소규모 굴착 허가서류가 있냐고 물어보러 종로구청 김** 주무관에게 찾아갔다. 허가서류가 있냐고 물어봤더니 있다고 하면서 가져다 준다고 가더니 3분 뒤에 돌아와서는 컴퓨터 서버가 고장나서 내일 안전점검 하러 현장에 오면서 가져다 준다고 했다.

 

결국에 말바꾸기 하러 오려고 한다는 예감에 첫 공문을 손으로 짚어가며 흙 막이 공사 전에는 옹벽 해체하지 말라는 내용이 바뀌면 안된다 라고 확인 받았고 알았다고 했다. 그리고 현장에 우리가 변호사 사무실에 가야될 수도 있어서 없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랬더니 결과를 안들을 거냐는 식으로 이상한 소리를 했다. 나는 현장 공사를 잘하고 있나 점검하러 오는 줄 알았는데 느낌이 안좋았지만 첫 공문 내용과 달라지지 않는다고 확인받았으니 안심해야지 하고 생각했다.

 

안전 점검을 점심을 먹고 130분경에 올 예정이라고 했다. 그런데 다음날 상대측이 오전에 옹벽을 또 파손시키고 있어서 경찰을 불렀다. 그랬더니 옹벽가 부숴지고 있다고 신고가 들어가다 보니 경찰이 119에 협조를 요청했는지 119도 같이 출동했다.

 

옹벽파괴가 멈췄고 경찰서에서 사안을 듣고 건축과에 전화를 했는지 오후에 방문한다던 김** 주무관과 차** 구조기술사가 오전에 급히 왔다. 상대측 감리와 현장 소장에게 차** 구조기술사가 공사현황에 대해서 물어봤다. 그리고 우리는 옹벽이 존치되어야 한다고만 말했다.

 

그리고, ** 주무관에게 어제 가져다준다던 허가서류를 요청했더니 허가서류가 없다고 말바꾸기를하는 어처구니 없는 대답을 들었다. 어제는 있다던 허가서류가 오늘은 없다고 민원인을 농락하는 것에 화가났다. 그 후 지난 20241221일 토요일 오전에 포크레인이 오더니 옹벽을 파괴하려고 해 경찰에 신고하고 첫 공문을 보여주면서 옹벽파괴를 막았다.

 

그런데 다음날인 일요일 지난 20241222일에 포크레인이 다시 현장에 왔고 민원인측이 못 들어오게 막은 채 상대측 변호사 지휘 아래 옹벽을 파괴했다. 그래서 민원인측에서 첫 공문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상대측 변호사 손에 민원인측에서는 발행 된지도 모르고 있었던 재공문이 들려있었다. 민원인측에서는 재공문 내용을 알 수 없었고 속수무책으로 옹벽파괴를 당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종로구청 당직사관이 공사를 일단 멈추고 월요일에 민원인측에서 재공문을 받지 못했으니 월요일에 건축과에서 진위여부를 가리고 공사를 진행해야 할 것 같다고 상대측에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전 1030분까지만 공사한다고 당직사관과 약속을 해놓고 당직사관이 돌아가자 마자 저녁 때까지 옹벽 파괴를 약 1미터 30cm 넘게 파괴해 버렸다. 

자료제공 : 민원인, 종로구청 건축과에서 민원인에게 보낸 공문 봉투

자료제공 : 민원인, 종로구청 건축과에서 보낸 공문에 구청 직인이 찍히지 않고 수신자 주소가 다르게 공문

이렇게 옹벽이 파괴되도록 도와준 종로구청 김** 주무관과 김** 팀장은 원흉이라고 생각한다. 상대측에만 직인도 없는 재발행 공문을 보내 공문 내용을 모른 민원인측에서는 방어할 수가 없었다.

 

제공문 발행도 알 수 없었을 뿐더러 공문요청을 안해서 보내지 않았다는 어처구니 없는 말을 했다. 피해를 본 것은 민원인측인데 왜? 종로구청 건축과는 상대측을 돕고 있는 것일까? 이해와 납득이 안되는 부분으로 오히려 의혹만 더 키우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결과는 종로구청 관계 공무원은 반드시 책임을 지고 사과와 더불어 강력한 징계가 있어야 한다 라고 강하게 강조하기도 했다.

 

혜화경찰서가 들어오는 주차장이라 외압이 있는 것일까? 뇌물을 받은걸까? 도저히 이해가 않되는 종로구청 건축과의 행동으로 너무 힘들고 분노가 난다. 그래서 옹벽이 파괴된 다음 날 지난 20241223일에 이** 구의원 도움으로 종로구청 감사과로 가서 여** 감사담당관을 만났다. 감사실에서 김**, **,**(감사과 조사 담당), **(감사담당관), 민원인측이 모여서 말바꾸기 재공문으로 인해 옹벽이 모두 파괴되었다고 말했더니 여** 감사담당관이 김** 주무관에게 공문의 신뢰성을 떨어트렸다고 질책하고 옹벽 파괴와 건물피해를 듣고 관계전문가의 안전진단과 피해복구 전에는 준공 허가를 내주지 말라고 하는 지시를 내렸다.

 

특히, 대화 중 김** 팀장이 여** 감사담당관에게 여기가 혜화경찰서 들어오는 곳이라고 말을 흘리니 여**이 여기가 혜화경찰서 들어오는 곳이야? 하고 되물었다. 이상한 예감이 들었다. ** 감사담당관도 건축과와 연합이 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지난 20241226일에 김** 주무관에게 전화를 했다. 재발행된 공문을 보냈냐고 물었다. 그런데 딴소리를 했다. 요청 안하셨잖냐고 하더니 감사과에 갔을 때 재공문 가져다 달라고 요청했쟎냐고 했더니 오늘 보냈다고 말했다.

 

어떻게 상대측에는 지난 20241222일에 들려있던 재공문이 민원인측에는 오늘 보낼 수 있냐고 말한 다음 메일로 보내달라고 말했고 내부 결제라고 쓰여진 공문이 메일로 왔다. 그리고, 요청을 해야지 공문이 온다는 말을 이해할수가 없었다. 처음에 안전 점검을 하러 와서 자기네들이 보내준다고 한거고 두 번째 방문도 자기네들이 온다고 해서 온거고 내가 안전 점검 해 달라고 한적 없고 오히려 말바꾸기 재공문 발행 될까봐 첫 공문과 내용이 바뀌면 안된다고까지 김** 주무관에게 확인 받았다.

 

그러다가 옹벽을 상대측에서 파괴하려고 경찰을 불렀고 경찰서에서 건축과에 전화해서 점심 먹고 130분경에 온다던 김**과 차**이 온 것이다. 재공문의 문제와 김** 주무관 문제 때문에 감사과로 전화를 해서 내일 찾아뵙겠다고 전화했다. 그런데 감사과에서 다시 전화가 왔다. 감사과가 자리가 협소하니 건축과로 오라고 했다.

 

상대측 감리와 현장소장이 같이 와서 이야기를 할꺼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여** 감사담당관이 이 일에서 피하는 느낌이 들었다. 지난 20241223일에 혜화경찰서가 들어오는 곳이라는 말을 건축과 김** 팀장에게 들었을 때 여**이는 발을 빼겠구나! 하는 예감이 딱 맞은거다. 지난 20241227일 건축과로 갔다. ** 주무관, ** 조사관, ** 감사과 민원 담당관, 상대측 감리, 시공사 소장, 민원인측 2명이 모여서 녹음을 허락받고 얘기를 했다.

 

쟁점은 상대측이 50cm만 옹벽을 제거했다고 하고 민원인측은 50cm 이상을 제거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흙으로 은폐해놓은 옹벽을 보여주기로 합의했다. 

사진제공 : 민원인, 옹벽을 철거하고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흙으로 덥은 곳을 빨간색 라인으로 표시했다.

그리고, 상대측 감리의 말에 의하면 허가 난 도면에 50cm로 되어있기 때문에 50cm만 제거한거다 라고 말했다. 현장 조사를 해준다고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달이 넘도록 옹벽 파괴 현장을 보여주지도 않고 있다. 공사를 계속 멈추고 있지를 못하고 지난 20250116일부터 옹벽을 제외한 앞쪽 공사가 시작되었다. 옹벽 부분은 현장 조사도 해주지도 않고 공사를 재개한 자체가 이해가 되지도 않았고 감사과 민원 담당관 이**에게 전화 해서 현장 조사를 해주라고 행정조치 해달라고 했더니 건축과에 전화 걸어 조치취한다고 했다.

 

그리고, 건축과에서 협조공문 보낸다고 한다. 현장 조사 해달라고 지난 20250117일에 구의원이 구의회 연구실에 김** 주무관, ** 건축과 과장, ** 팀장, ** 구의원, 정책 비서관, 민원인측 2명과 함께 만났다. 현장 조사등 피해복구를 요청했다. 그랬더니 김** 주무관이 옹벽을 파괴해서 뭐가 안전하지 않은지 말해보라고 말한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말을한다. 옹벽에 기능도 알지도 못하는 인간이 건축과 팀장 이라는게 분노스럽다. 그리고, 요청사항을 적어오란다. 지금까지 내가 제기했던 민원은 모두 묵살된 거나 마찬가지다. 그리고, ** 팀장의 행동이 어처구니 없었다. 민원인이 얘기하고 있는데 구의원 여직원하고 눈을 마주치고 웃고 있었다. 그리고 민원인한테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라고 하며, 자기 경험상 돈으로 합의 보는거 아니겠냐고 라는 말로 민원인이 돈을 요구하느냐고 이렇게 민원을 넣는 거다라는 식으로 들리게 했다.

 

너무 화가 났다. 옹벽 파괴는 돈으로 보상받을 문제가 아니다. 먼저 위법을 저질렀고 위법에 대한 행정조치를 하면 된다고 본다. 지난 20250120일에 종로구청 건축과에 요청사항을 제출하러 김** 팀장에게 갔다.

 

**에게 서류를 제출하고 요청사항 중에 현장 조사를 종로구청 참관하에 양측이 모여 절토면 깊이를 측정해달라고 요구했더니 못 해준다 라고 한다. 그리고 상대측에서 구조기술사가 진단해줬다는 서류 중 한장을 보여줬다. 그 서류는 지하외벽 파괴할 때 안전하게 코어 작업을 했다는 것이지 민원인측 안전진단이 아니었다.

 

민원인은 이같은 내용을 말하면서 종로구청 건축과 관계 공무원들은 국가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으면서 민원인의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성의는커녕 오히려 의혹을 증폭시키는 직인도 찍히지 않은 허위 공문을 보내고 쉬쉬 편향된 행정을 처리하려는 못 된 습성을 지닌 것 같다고 힘주어 비판하기도 했다.

 

<2탄 보도할 예정임>

 

기사 제보 cg4551@daum.net

 

 

작성 2025.02.22 18:11 수정 2025.02.24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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