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는 8월 6일 규제 합리화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내수 활성화를 위한 관광 규제 합리화 방안’을 신속추진 과제로 선정해 정부에 제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최근 외국인 관광객 수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점에 주목하며, 올해 외국인 관광객 수가 2천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이는 국내 소비 증가와 민생경제 회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방한 관광 3천만 명 시대를 대비해 외국인 입국 절차의 불편을 줄이고, 관광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관계부처 및 전문가 간 협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3대 과제를 도출했다.
첫째,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 허용 방안이다. 현재 방한 외국인 관광객 중 중국인이 약 2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은 이미 지난해 11월부터 한국인을 대상으로 무비자 관광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전담 여행사가 유치한 중국 단체 관광객에 한해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방안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둘째, 국제회의 참가자를 위한 입국 패스트트랙 요건 완화 방안이다. 현재는 500명 이상 규모의 국제회의에 참석하는 일부 외국인만 입국 심사 간소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마이스(MICE) 산업 활성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이 기준을 완화하고 입국 우대심사 대상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셋째,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신청 기준의 현실화 방안이다. 현재 전자비자 신청 권한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최근 1년간 의료관광 비자 실적 30건 이상 또는 외국인 진료 실적 500건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병원이 아닌 유치업체는 진료 실적이 없어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 유치 실적이 500건 이상일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개선할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번 관광 규제 합리화 방안이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뿐 아니라 내수 활성화, 지역 경제 회복, 고용 창출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