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정방송TV뉴스 탐사보도 제2탄
한국의정방송TV뉴스 본 방송에 “종로구 신문로 2가 106-5외 61필지 구 한진베르시움, 현 광화문 디 팰리스 소유권 분쟁 소송”에 대한 제보가 들어와 중앙특별취재본부에서 제보자를 만나 취재해, 제1탄 “광화문 덕수궁 디 팰리스 아직도 구분소유권 분쟁 소송 중”이란 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오늘은 제2탄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06-5외 61필지에 436억 원의 유치권 시위 현장을 방문 취재에 임했는데, “유치권 436억 원”에 대해서 보도하고자 한다.
광화문 디 팰리스 436억원 유치권 사건 계약자 “덕수궁 PFV(주)” 회사의 대표이사 등 임원 대부분이 중화인민공화국 홍콩인 등 외국인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덕수궁 PFV(주)의 주식 현황표에 의하면 동 회사의 주식 91.34%가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제도 국적의 퀸스타운리미티드로 되어있다고 제보자는 밝혔다.
또한, 피 고소인 회사의 대표이사 등 임원 모두 신원을 알 수 없는 외국인들로 구성되어 있고, 수년간 즉, 현재까지 이 사건의 피해자 채권자 및 토지지주 등 누구든 한 번도 상면한 적이 없는 정체불명의 외국인들로 구성된 법인 등기부상 이름만 등재되어 있는 소위 말해서 바지 위장 회사로 볼 수밖에 없다고 제보자는 힘주어 말하기도 했다.
한편, 제보자는 본 방송과 인터뷰에서 ‘2016년 6월 6일 본 계약을 위한 이행 담보 계약서 2016년 8월 5일 계약서와 2016년 10월 12일 추가 계약서’ 등 계약 내용도 복잡한 내용으로 작성되었으나, “본 계약자 (乙)”은 중화인민공화국 홍콩인 외국인으로서, 계약서 3통이 모두 한국어로만 작성된 점은 외국인과 체결된 계약서로 사회 통렴 상 진정한 계약서라 보기 어렵다.
“본 계약자 (乙)”의 국적인 중국어 내지 세계 공통어인 영문으로 작성된 계약서와 “(甲)”의 국적인 한글 문자로 된 계약서가 같이 있어야 공평 원칙에 의거 차후 상호 간 분쟁이 없는 것인데, 모두 한글로만 작성된 계약서 3통은 모두 사전 예상치 못하고 작성된, 가공인물을 빙자한 위장 계약서로 볼 수밖에 없다고 제보자는 힘주어 강조했다.
특히, 광화문 구 한진 베르시움, 현 광화문 디 팰리스 건물 계약자 “‘덕수궁 PFV(주)”라는 회사의 실체가 밝혀지고 “사업시행변경인가(건축허가) 무효소송 계류 중 무허가 건물이라는 대법원 판결시, 건물 등기권리자의 등기가 말소” 되면서 종로구와 사회에 큰 파장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월 22일부터 광화문 현 디 팰리스 현관 앞과 주차장 입구에 유치권에 대한 현수막을 걸어놓고 피켓을 들고 시위가 시작되어 본 방송 특별취재본부에서 현장을 방문하여 취재하였는데, 피켓에 호소문 내용이 다음과 같이 적혀있었다.
“덕수궁 PFV(주)는 공사비 436억 원을 미 지급한 회사로서 유령회사로 보이는 대표이사 리췬랩애드워드(중화인민공화국), 상무이사 케네스거(중화인민공화국), 상무이사 탑커와이(싱가포르) 3인이 설립한 위 회사는 이번 사건을 만들기 위하여 자금 은닉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특수 법인으로 보이며, 위 회사는 사무실도 없고 직원도 없이 운영하는 회사로, 사업 중 문제가 발생 되어도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유령회사”로 보입니다.
또한, “조세를 피하기 위하여 회사 주식을 91.34% 조세 피난처 영국령(버진제도)에 퀸스타운라미티트 소유로 돌려놓은바, 건물 분양을 마치면 자금을 해외로 빼돌리려는 의도로 보이며, 이럴 경우 채무자는 공사비 436억 원을 지급받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 됩니다.
이에 “덕수궁 PFV(주) 자금 출처를 밝히고자 국세청, 금융감독원 고발 예정”이라고 적혀 있었다.
특히, 피켓에는 “‘덕수궁 PFV(주)는 실체를 밝히고 법적 담보채권을 지불하라(공사비)’, ‘사업시행변경인가(건축허가) 무효소송 계류 중 무허가 건물이라는 대법원 판결시 건물 등기권리자의 등기가 순차적 말소됨’, ‘유령회사로 보이는 덕수궁 PFV(주)는 지상 1층, 지하 1,2층을 양도하라’, ‘덕수궁 PFV(주)는 지상 1층, 지하 1,2층 계약서대로 즉시 양도하라 우리는 분노한다.’, ‘덕수궁 PFV(주)는 즉시 436억 원을 지급하라’, ‘덕수궁 PFV(주)는 구분소유권(현 재소송 계류 중) 1동의 건물이 성립되어야 구분소유권이 성립됨’, ‘덕수궁 PFV(주)는 조세를 피하기 위하여 회사 주식 91.34% 영국령(버진제도) 퀸스타운라미티트 소유로 해놔 유령회사로 더욱 보임’”이라고 적혀 있었다.
구 한진 베르시움, 현 광화문 디 팰리스 주차장 입구 현수막에는 “채무자 덕수궁 PFV(주) 제3 채무자 아시아신탁(주)에 대한 채권 가압류 결정 1차 가압류 436억 원(현재 해방공탁 중) 구분 소유권확인의 소(현재 소송 계류 중) 1동 건물이 성립되어야 구분소유권이 성립됨”이라고 하는 글로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광화문 디 팰리스 현관 앞에 걸려 있는 현수막에는 “채무자 덕수궁 PFV(주) 건물 사업시행 변경인가(건축허가) 무효확인의 소(현재 소송 계류 중) 무허가 건물이라는 대법원 판결 확정시 모든 등기권리자의 등기가 순차적 등기 말소 대상임‘, ‘채무자 덕수궁 PFV(주)는 건축 공사비 436억 원을 즉시 지급하라’, 디 팰리스 건물 옆면에는 ‘채무자 덕수궁 PFV(주)는 지상 1층, 지하 1,2층 상가를 즉시 양도하라’”라고 하는 글로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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