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도 광화문 디 팰리스 정문 앞에서는 유치권 행사 중”
- “파산관재인 김진한 변호사 신문로 2-8지구 덕수궁PFV 사업 시행 변경 등 총회 의장직 수행은 일반 상식에 반하는 행위”
- 종로구 신문로 2-8지구 사업 시행 기간 연장신청 없이 실효(實效) 후 ‘새로운 사업 시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 시행 기간을 수립하여야 함에도 12년이 지난 실효된 사업 시행 기간에다 연장신청
- 파산관재인 김진한 변호사는 2-8지구 토지 등 권리자 숫자는 52명인데, 토지 등 소유자 총 숫자가 43명이라 선포하고
총회 회의장에 참석한 의결권 숫자는 34명이라 선포하고, 안건의결 시에는 참석한 의결권 숫자를 36명이라고 선포하여
문제점으로 드러남.
요즘 종로구가 시끄럽다. 현재 “광화문 디 팰리스(구 한진베르시움) 정문 앞에서는 유치권이 진행 중인 것”을 볼 수 있다. 본 방송 특별취재본부에서 탐사보도로 2차 보도한 바 있다.
오늘은 제3차 보도를 위해 본 방송 특별취재본부에서 채권자 P씨에게 인터뷰를 요청해 이야기를 들어보았는데, “신문로2-8지구 도시주거환경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파산관재인 김진한 변호사(법무법인 대륙아주)가 임시총회 의장을 맡아 시행사 보스코산업에서 덕수궁PFV로 시행사 변경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임시총회를 법원 회의실을 빌려 진행하는가 하면, 회의록을 허위 작성하여 공사를 진행 했다”라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종로구 신문로 2가 2-8지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장의 사업 시행 기간은 지난 2005년 5월 30일 자로 연장신청 없이 실효(實效)되었으므로, 새로운 사업 시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 시행 기간을 수립하여야 함에도 약 12년이 지난 실효된 사업 시행 기간에다 연장신청을 하여 무효라는 것이고, 특히 연장 없이 건축주 명의변경 절차이행을 위해서는 건축 중인 건물을 양도한 사람이 건축주 명의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양수인이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판결을 받을 필요가 있는지 여부와, 건축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건축주 명의가 수인으로 되어 있을 경우 공동건축주 명의변경에 대하여 변경 전 건축주 전원에게서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이 절차법을 지키지 아니했다고 피력했다.
또한, 파산관재인 김진한 변호사는 지난 2016년 12월 8일 파산업무에 반한 덕수궁PFV 사업 시행 변경 등 총회 의장직을 수행하면서 신문로 2구역 제8지구 종로구 신문로2가 106-5번지 외 62필지 토지 등 소유자(권리자)인지 수도 파악도 못 한 채 디 팰리스의 토지 등 소유자 총 숫자가 43명이라 선포하고, 토지 등 권리자 숫자는 52명인데, 총회 회의장에 참석한 의결권 숫자는 34명이라 선포, 총 43명 중 34명이 참석하여 과반 수 이상이 되어 총회 성원이 되었다고 선포했는지, P씨는 이해와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덕수궁PFV 사업시행자 변경신청서”를 덕수궁PFV와 파산관재인 김진한 변호사와 허위문서를 작성하여 지난 2016년 12월 23일 종로구청에 신문로 2구역 제8지구 종로구 신문로2가 106-5번지 외 62필지로, “‘시행면적은 7,052,4㎡, 건축물 42동,’ ‘토지면적 가운데 대상면적 7,052,4㎡, 동의면적(동의율) 5,778,3㎡(81.93%)’, 종로구청에 서류 신청 시 관계부서에서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했다는 것이고, ‘토지소유자 숫자는 대상 소유자 숫자 46명’, ‘동의자 숫자(동의율) 35명(76.09%)’, ‘건축물 소유자 숫자, 대상 소유자 숫자 6명’, ‘동의자 숫자(동의율) 3명(50.0%)’으로, “덕수궁PFV 사업시행자 변경 임시총회 시 파산관재인 김진한 변호사는 총 조합원 43명이라 말을 했고, 총회 회의록엔 34명이 출석하여 이사회가 열렸다”라고 P씨는 밝히면서 앞뒤가 맞지 않는 웃기는 현상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덕수궁PFV 사업시행자 변경 인가서”를 지난 2017년 3월 10일 종로구청에 신문로 2구역 제8지구 종로구 신문로2가 106-5번지 외 63필지를 신청 “‘시행면적은 7,052,4㎡’, ‘건축물 42동’, ‘토지 대상면적 7,052,4㎡’로, 토지 등 소유자 총 숫자는 52명으로 동일하며, 찬성 의결권 숫자는 있지도 않은데, 대상권리자 41명’, ‘건축물 소유자, 대상소유자 41명’”으로, 사업지의 의결권 숫자도 신청 서류와 상당히 불일치하다고 밝혔다.
특히, “종로구청에서 인가한 동의율 41명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인가한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고 밝히면서 “사업시행자 변경 인가서”는 행정의 기본인 “절차법을 위반하였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응분의 처벌이 요구된다고 힘주어 피력하기도 했다.
한편, 종로구 신문로2가 2-8지구 ‘토지 등 권리자와 분양권 빛 채권자’는 200여 명이 넘으며, 피해 금액만도 수백억 원의 채권이 존재하는데 위와 같은 “절차법 위반”으로 인하여 200여 명이 넘는 피해자들은 재산적인 손해를 회복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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